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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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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7-20 18:37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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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폭우로 인해 예약한 펜션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손님 A씨는 기상 악화를 염려해 펜션 주인에게 전날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A씨의 요청에 주인은 "당일에 천재지변으로 못 오면 그때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예약한 날짜인 지난 15일, 공주 지역에 재난 문자가 10통 이상 수신됐고 홍수 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주요 다리 교통 통제 등이 이뤄졌다. A씨가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여기에 오는 길은 막힌 데가 없으니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가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 당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사유로 전액 환급 가능하다. 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반박했지만 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전화가 끝난 뒤 주인은 "천재지변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공주 곳곳이 물에 잠겨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할 만큼 심각한 폭우가 지속됐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주 주민인데 지금 시내 지역 침수로 많이 위험하다",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마당에 펜션 주인의 대처가 비상식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라며 공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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